09.27 밤
세금·환급
~12.1 기한후신청
근로·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 놓쳤어도 아직 안 늦음…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 가능
- 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재산 기준(재산 2억4000만원 미만,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홑벌이 3200만원 미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데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
- 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단독가구 165만원·홑벌이 285만원, 자녀장려금 1인당 50만~100만원.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
- 내용
- 정기신청(5월) 기간을 놓쳐도 기한후신청으로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조회·신청
- 신청
- 2026년 12월 1일까지정기신청 마감은 이미 지남, 95%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