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 정책 기록

← 전체 목록으로

09.27 밤 세금·환급 ~12.1 기한후신청

근로·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 놓쳤어도 아직 안 늦음…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 가능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재산 기준(재산 2억4000만원 미만,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홑벌이 3200만원 미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데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단독가구 165만원·홑벌이 285만원, 자녀장려금 1인당 50만~100만원.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
내용
정기신청(5월) 기간을 놓쳐도 기한후신청으로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조회·신청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정기신청 마감은 이미 지남, 95%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