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저녁
세금·환급
시행 중
국세청 '기한 후 환급 서비스' 9월 개시…미수령 환급금 전국 889억원, 5년 지나면 국고행
- 대상
- 최근 5개년(2021~2025년) 국세 환급 대상자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계좌 오류 등으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개인 및 사업자
- 금액
- 전국 국세 미수령환급금 총 889억원지난해에만 46억원이 5년 소멸시효 경과로 국고 귀속, 최근 7년 누적 소멸액 160억원. 개인별 환급 가능 금액은 원문 확인 필요
- 내용
- 2026년 9월 1일부터 국세청 '기한 후 환급 서비스' 시행 —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에서 증빙서류·수수료 없이 최근 5개년(2021~2025)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고까지 가능
- 신청
- 상시 신청 가능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수령 가능, 경과 시 소멸시효로 국고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