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 정책 기록

← 전체 목록으로

09.26 저녁 세금·환급 ~11.30 접수중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

대상
2025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으나 5~6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
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기한후 신청 시 산정액의 5% 감액(95%만 지급)
내용
국세청이 정기신청(5~6월)을 놓친 가구를 위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제도를 운영,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가능원문 확인 필요
신청
2026년 6월~11월 30일원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