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저녁
세금·환급
~11.30 접수중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
- 대상
- 2025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으나 5~6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
- 금액
-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기한후 신청 시 산정액의 5% 감액(95%만 지급)
- 내용
- 국세청이 정기신청(5~6월)을 놓친 가구를 위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제도를 운영,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가능원문 확인 필요
- 신청
- 2026년 6월~11월 30일원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