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저녁
에너지·공과금
12.31까지 접수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엔 국민행복카드로도 쓴다…12월 31일까지 신청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자녀는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
- 금액
- 세대원수별 연 29만5200원(1인)부터 70만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 동절기는 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중 선택해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 내용
- 사용기간이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로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어 여름에 다 쓰지 못한 잔액도 겨울까지 이월해 사용 가능
- 신청
- 2026년 6월 15일~2026년 12월 31일방문·직권·온라인(복지로) 신청, 이사·세대원수 변동 시 재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