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오전
주거·부동산
시행 중
청약 예·부금·저축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 1년 연장
- 대상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구 입주자저축) 가입자
- 금액
- 전환 즉시 최고금리 3.1% 적용기존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 전환 가능 은행 선택폭 확대원문 확인 필요
- 내용
- 국토교통부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당초 9월 30일에서 1년 연장함.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기존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됨
- 신청
- 2027년 9월 30일까지기존 마감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