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오전
출산·육아
시행 중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신혼·양육가구엔 32만 8000호, '육아특화주택'도 나온다
- 대상
- 신혼·양육가구(혼인가구, 자녀 양육 가구). 소득요건 기준을 미혼청년의 2배로 완화 적용, 재계약 시 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 허용
- 금액
- 신혼·양육가구 대상 공적주택 32만 8000호 공급(전체 공적주택 119만 호 중)소득초과 시 가산금리 50% 인하(0.3%→0.15%), 육아특화주택 별도 공급 및 평형 이동 지원
- 내용
- 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 발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연평균 24만 호, 수도권 92만 호) 중 신혼·양육가구에 32만 8000호 배정. 2026년 4분기~2027년 말 전국 15만 호 입주 예상
- 신청
- 2030년까지 순차 공급, 2026년 4분기부터 입주 시작원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