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오전
세금·환급
시행 중
국세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영광군 백수읍 납세자 세정지원 (세금 최대 2년 유예)
-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납세자2026년 9월 17일 지정, 8월 28일~9월 1일 집중호우 피해
- 금액
-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압류·매각 유예 최대 2년,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 내용
- 광산세무서에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신고·납부기한 연장·압류매각 유예·세무조사 유예·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시행
- 신청
- 별도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 가능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광산세무서·우편·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