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 정책 기록

← 전체 목록으로

09.21 오전 세금·환급 시행 중

국세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영광군 백수읍 납세자 세정지원 (세금 최대 2년 유예)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납세자2026년 9월 17일 지정, 8월 28일~9월 1일 집중호우 피해
금액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압류·매각 유예 최대 2년,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내용
광산세무서에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신고·납부기한 연장·압류매각 유예·세무조사 유예·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시행
신청
별도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 가능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광산세무서·우편·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