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오후
주거·부동산
시행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 (2025.05.12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자)
- 금액
- 별도 지원금 없음 — 실거주 의무 유예기한 2026.12.31 → 2027.12.31로 1년 연장세입자와 갱신계약을 맺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 인정
- 내용
-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샀지만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때문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기한을 1년 연장하고, 유예 인정 범위를 갱신계약까지 확대. 입주한 뒤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함.
- 신청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2026.10.01 시행유예기한은 2027.12.31까지, 갱신계약 시 최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