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 정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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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오후 주거·부동산 시행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 (2025.05.12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자)
금액
별도 지원금 없음 — 실거주 의무 유예기한 2026.12.31 → 2027.12.31로 1년 연장세입자와 갱신계약을 맺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 인정
내용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샀지만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때문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기한을 1년 연장하고, 유예 인정 범위를 갱신계약까지 확대. 입주한 뒤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함.
신청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2026.10.01 시행유예기한은 2027.12.31까지, 갱신계약 시 최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