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오후
출산·육아
시행 중
배우자 유산·사산 때 남편도 유급휴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 대상
-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추가 적용)
- 금액
-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 유급,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1일 84,210원 / 2일 168,420원 / 3일 252,630원
- 내용
-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총 20일 ③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에도 가능
- 신청
- 2026.09.18부터 상시 시행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